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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부실大 엄정조치"
입력 2026.04.09 05:08수정 2026.04.09 05:08조회수 0댓글0

상·하반기 4개교씩 선정해 유학생 선발 적정성·학사관리 등 점검
문서조작·중대위반사항 적발시 비자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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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확대'가 중심이었던 유학생 정책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강화와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 2월 발표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결과, 학위 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의 71.1%(187교 중 133교)가 인증을 획득했지만, 전문대학은 인증 획득 비율이 28.2%(117교 중 33교)에 그쳤다.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인재 선발·육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과 정착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결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육성 정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호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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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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