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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생 포기할 정도로 가혹"(종합)
입력 2026.04.08 02:42수정 2026.04.08 02:46조회수 0댓글0

최고 5천% '살인 고금리' 악덕 불법추심…법원 "약자 처지 이용해 이익 추구하고 협박"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30대 싱글맘에게 살인적인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천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안 될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되며 지난해 6월 허가됐던 김씨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은 취소되고, 바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천409∼5천214%에 달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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