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시도하고 18년간 해외 도피…검찰, 징역 22년 구형
입력 2026.04.08 03:23수정 2026.04.08 03:23조회수 0댓글0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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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청부살인 범행에 실패한 뒤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8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모(59·건설업)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2004년 5월 전남 목포시 한 외곽 도로에서 A씨를 살해하고자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황씨는 부동산 사업 갈등 문제로 A씨를 살해해달라는 청부를 받아 범행했다.
범행이 실패로 끝나면서 A씨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황씨는 2007년 8월 캄보디아로 도망쳐 가정을 꾸렸고, 현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청부살인에 가담한 공범 3명은 이미 2009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황씨는 이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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