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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몰래 재배하는 대마·양귀비 7월 말까지 집중 단속
입력 2026.03.31 04:42수정 2026.03.31 04:42조회수 0댓글0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단속된 양귀비 밀경작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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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목적의 소규모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또 대마는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재배가 가능하지만,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재배·유통하는 사례도 지속해 적발되고 있다.

최근 동해해경청 관내 단속 현황을 보면 양귀비의 경우 2024년 89건(9천577주)에서 2025년 72건(6천80주 ), 대마는 2024년 5건(21.16g)에서 2025년 1건(2.54g)으로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양귀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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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해해경청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선다.

또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마·양귀비 밀경작 등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양귀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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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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