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무기징역 불복 항소
입력 2026.03.31 01:31수정 2026.03.31 01:31조회수 0댓글0

'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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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대낮에 경기 부천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천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외에서 머물다 비자 만료로 귀국한 김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후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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