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환불 절차 간소화…세금 먼저 안내도 된다
입력 2026.02.05 03:54수정 2026.02.05 03:54조회수 1댓글0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경영난 체납업체 담보물 압류도 유예

2026년도 제1회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세종=연합뉴스) 이종욱 관세청 차장(왼쪽에서 여섯번째)이 4일(수)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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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면세품 환불'을 받기 위해 세금을 먼저 내고 돌려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지난 4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국민 편익 제고와 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여행객이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국내에 들여온 뒤 반품할 경우,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세관이 세금 고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나중에 환급받아야 해 불편이 있었다.
이종욱 적극행정위원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상의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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