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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 8년 반 만에 위로금 받는다
입력 2026.02.05 01:54수정 2026.02.05 01:54조회수 0댓글0

위로금심의회, 지급 대상·금액 결정 예정…"6월까지 지급 완료"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는 2017년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 중 '사망자 위로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5일 밝혔다.

"제천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 지급"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5일 오전 충북 제천시 김창규 시장 등 시 관계자들이 2017년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2026.2.5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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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해당 부서 공무원과 제천시의원, 변호사 등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는 심의위원회가 위로금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 등을 다음 달 확정하면 이를 유족에게 안내한 뒤 늦어도 6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위로금 일부를 현안 사업에 대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근거, 즉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도가 더 많이 부담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시는 오는 6일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영기 의장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위로금 지급 대상과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 내용이 담겼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는 6일 제천을 찾아 화재 참사 추모비를 둘러보고 유가족 대표 3명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화재 참사 추모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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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시장은 "도가 어떤 방식으로 위로금을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 들은 바가 없다"며 "도에서 응분의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고 시도 정성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마음을 또다시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 지역이 하나라는 연대 의식을 이번에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2024년 2월 유족 측과 지원 협약을 했으며, 충북도의회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의원 간 이견으로 무위에 그쳤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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