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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격무에 사망' 관련 교육청 직원 1명 중징계
입력 2026.01.27 04:32수정 2026.01.27 04:32조회수 0댓글0

다른 4명은 경징계 등…경찰, 해당 사건 수사


책임자 처벌 요구하는 시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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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024년 격무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27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5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이들 5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다만 이들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공무원 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2024년 10월 24일 숨졌다.

시교육청 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과중한 공무수행과 고인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시교육청 직원 5명을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사건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내부 위원은 배제하고 외부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며 "5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의결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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