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도피 혐의로 기소…11월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청사
[촬영 이도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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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사건 피고인을 대리한 변호사가 허위 진술서를 법정에 내도록 하고 증인 출석을 막는 등 사법 질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정희선(사법연수원 36기)·김도형(39기) 검사를 11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도록 했다. 피해자의 증인 출석을 막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사업을 벌여 2억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돼 있다는 약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수사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통화녹음 파일, 상담내역 등을 확보해 A씨 범행의 전모를 확인했다.
수사팀은 A씨에게 증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해당 피고인에 대해선 피해자 증인신문 등을 통해 징역 8년의 중형 선고를 끌어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화재로 인한 과실치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대검 화재분석팀 감정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유죄 선고를 끌어낸 안산지청 공판부 서혜선(39기)·장서영(변호사 시험 13회) 검사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검찰 구형에 부합하는 실형 선고가 나오도록 공소 유지한 수원지검 공판2부 양익준(39기)·채원재(변시 9회)·정종민(변시 10회) 검사가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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