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6개월간 면제"…환율 안정책 발표
입력 2025.12.20 04:03수정 2025.12.20 04:03조회수 0댓글0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도 지급"…임시 금통위 결정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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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은행은 19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중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외화 지급준비금 부리도 외화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는 돈이며, 부리는 한은이 이 돈에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유인이 커져 외화 유동성 완충 능력이 강화되고, 이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 경감으로 국내 외환 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과 개인들이 해외 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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