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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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시로 대학 합격 후 퇴학 처분을 받은 점과 모친이 홀로 생계를 잇는 가정 환경 속에서 인정 욕구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보기엔 가해자 서사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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