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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통제도 없이 축제장서 불꽃 '펑펑'…탄피에 눈 다친 시민
입력 2025.12.19 01:27수정 2025.12.19 01:27조회수 0댓글0

이벤트 업체 대표·화약 업체 직원, 과실치상죄로 벌금형 집유


폭죽

[연합뉴스TV 캡처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원본프리뷰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축제장에서 안전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터뜨린 불꽃놀이 폭죽에 시민이 맞아 망막 손상을 입힌 축제 관계자들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벤트 업체 대표 A(56)씨와 화약 제조 업체 직원 B(36)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3년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현장 총괄 감독이었던 A씨와 꽃불류 사용 업무를 맡았던 B씨는 그해 5월께 축제 무대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 화약 발사대를 설치했다.

꽃불류를 사용할 경우 반경 약 100∼120m 이내에는 사람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안전띠와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경계 인원을 두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야 했다.

춘천 막국수닭갈비축제

[축제 조직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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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사람은 발사대 주변에 아무런 안전띠나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발사대로부터 40∼50m 이내에 있는 산책로에 관광객들이 주차하는 것도 통제하지 않았다.

결국 6월 13일 축제 무대에서 가수의 공연이 끝난 뒤 터뜨린 폭죽 탄피가 축제장 인근 산책로를 지나던 시민 C(65)씨에게 떨어졌다.

C씨는 왼쪽 눈에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외상성 황반변성 등 상처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전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공판 과정에서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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