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6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신속히 사업화할 수 있게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비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1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외주용역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한 번에 납부하던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개선한다.
또 사업 참여 기간에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하던 것을, 사업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도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편할 예정이다.
반면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후 거짓·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정부 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관리 체계를 손질해 사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해당 장비의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날 3조4천645억원 규모의 새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의 통합 공고도 했다.
이번 공고에는 기관 111곳의 창업지원사업 508개가 포함됐다.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1천705억원(5.2%) 늘었다.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 공고를 해오고 있다. 새해엔 중앙부처의 보증사업 5개가 새롭게 포함됐다.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가 자기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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