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심사…혐의 인정하나 묻자 "네"
입력 2025.12.15 01:24수정 2025.12.15 01:24조회수 2댓글0

남성 체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23)씨가 15일 법원에 나와 구속 심사를 받았다.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존속살해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씨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게 "네"라고 답했다.
또 "남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멍청해서…"라고 말했다. "과대망상 치료를 계속 받았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시인했다.
이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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