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5.12.15 12:23수정 2025.12.15 12:23조회수 1댓글0

2023년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2)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 254억9천3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는 유 전 회장 후계자로서 경영 비리를 주도한 주범으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천3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등 '자금 세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으며,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이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지난 2023년 8월 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작은별여행사
냥스튜디오
천상신도사
보조금
재팬고 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