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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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늦은 밤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5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께 금품을 훔치러 충남 아산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 B(81)씨에게 발각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2천여원과 지갑, 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빈집을 노려 금품을 털려던 송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가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켜지지 않은 단독주택을 보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집 안에서 B씨를 보고 도주하려 했지만 잠금장치가 여러 개 설치된 문을 열지 못하자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과거에도 절도와 강도 혐의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 강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범죄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하되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나머지 양형 사유는 1심과 같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정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저런 사람을 버젓이 살려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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