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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식] 동절기 상수도 급수공사 중지…내년 3월 중 해제
입력 2025.12.12 02:26수정 2025.12.12 02:26조회수 2댓글0

동파 수도 공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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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 동절기 상수도 급수공사 중지…내년 3월 중 해제 = 강원 양양군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3월 중 별도 해제 시까지 동절기 상수도 급수공사를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지반 동결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도로복구 지연 및 결빙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지난 5일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마감했으며, 내년 3월 첫째 주부터 급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 접수된 신청 건의 급수공사는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으로, 일시 정지 일까지 진행하지 못할 시 해당 공사는 내년도에 진행될 수 있다.

또 겨울철 각종 동파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긴급복구반 및 비상급수반을 운영, 계량기 동파·누수 등으로 인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부득이 급수공사를 중지하게 됐다"며 "내년 급수공사를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멧돼지 출몰(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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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올해 총 65건 피해 = 양양군은 오는 26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제도는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총 65건, 피해 면적은 4만2천223㎡이다.

피해 작물은 옥수수, 벼, 고구마, 감자, 들깨 등이며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지역별 피해 규모는 현북면이 가장 컸고 강현면, 서면이 뒤를 이었다.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피해 면적이 100㎡ 미만이거나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농가 부담을 덜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강화해 선제적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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