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비판 현수막·1인 시위·맘카페 게시글까지

대전시교육청 앞 현수막
[촬영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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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지역 일부 학교 급식조리원들의 무기한 파업이 7개월간 계속되자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중구 목동더샵리슈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투표를 거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난 15일 대전시교육청 앞에 걸었다.
현수막에는 '급식 질 저하 쟁의행위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과 '노조라는 약자 프레임에 숨어 어린 학생에게 갑질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인가?'라는 비판적 글이 적혔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다음 달 12일까지 집회 신고를 한 뒤 이 같은 내용의 1인 시위를 시교육청 앞에서 이어갈 계획이다.

시교육청 앞 1인 시위
[촬영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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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교육청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노조가 그 부분에 대한 항의나 논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가지고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 건강을 담보로 한 노조의 행동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판단돼 시위하기로 했다"며 "이제 곧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에서도 파업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대전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커뮤니티에도 '노조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노조원들이 추석 연휴 전 파업을 일시적으로 철회한 이유가 연휴 기간 급여를 받기 위함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판의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학비노조 집회
[촬영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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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총 10여명의 노조원이 무기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측은 급식 조리원 건강·근로 안전을 위해 주 3회 튀김류(전·구이·튀김) 초과, 냉면기 사용, 뼈(족발·사골) 삶는 행위 등의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노조원들이 임금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전시교육청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측과 교섭을 재개해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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