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 분석…출생등록제 대상 확대하고 건보 가입 조건 완화해야

한 손에는 엄마 손, 한 손에는 우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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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8만여명에 달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불안정한 체류 상황을 개선하고, 출생 등록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민정책연구원은 15일 '이주배경 아동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 구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19세 이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28만385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부모 중 1인 이상이 한국인인 선천적 한국 국적자가 57.5%, 귀화 등을 거쳐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이가 5.8%, 외국 국적자가 36.7%다.
연령별로는 0∼9세 51.8%, 10∼19세 48.2%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여전히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존재한다고 연구원은 짚었다.
먼저 현 교육 정책에서는 체류 자격을 갖춘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적 보호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학교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대우와 따라가기 힘든 학업 수준 등으로 공부를 중단하는 이주아동이 많은 데다 차별을 겪는 비율도 높다고 지적했다.

0~19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령대별 비율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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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체계의 미비로 학대나 방임 등에서 피해를 보는 이주아동도 급증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주아동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66건, 2018년 230건, 2022년 59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의 체류가 불안정할 경우 함께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이주아동의 특성상,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장기 체류 계획을 세우지 못해 심리적으로 방황하는 경우가 잇따른다고 연구원은 우려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들이 기본권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 이주아동의 불안정한 체류 상황 개선 ▲ 이주아동 단독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 완화 ▲ 부처별로 제각각인 관련 통계의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에서 이주아동을 지역사회 주민으로 공식화하고, 이주배경 아동이 지역 정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캠페인을 통해 이주아동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쉽게 사회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인구 감소를 겪는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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