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아니라며 무죄 판단한 2심 파기환송

불법 스포츠도박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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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환전상에게 구매한 게임머니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에 참여했다면 도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도박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11월 환전상에게 62차례에 걸쳐 총 1천540만원을 입금해 구매한 게임머니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해 적중하면 운영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A씨는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A씨의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할 뿐 도박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게임 결과에 따라 운영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A씨의 행위는 도박이 아니라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도박과 사행행위가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그 환전성에 비춰볼 때 재물에 해당하고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게임을 통한 게임머니의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물인 게임머니를 걸고 우연에 의해 그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에 참가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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