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여성·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지난해 열린 교내 성범죄 피의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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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교육·여성단체 등과 함께 17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에게 단호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A(19)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77부와 7천44명의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피해 교사는 노조 관계자가 대독한 탄원서를 통해 "제자로부터 피해를 본 이후 제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제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 경찰서, 재판정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결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학교가 더 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고 교사들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한 A(19)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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