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택배기사도 고용보험 가입됩니다"…집중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5.06.16 03:51수정 2025.06.16 03:51조회수 0댓글0

예술인·노무제공자 9월까지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근로복지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바빠서 신고를 누락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과 프리랜서들이 실업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하도록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도입됐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인데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하면 된다.
sungjinpar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젊은이는 희망의 약속"…레오 14세, 고향 미국에 첫 메시지
2025.06.16 05:24
[2보] 공정위 '계란값 상승' 정조준…산란계협회 현장조사
2025.06.16 05:23
"US오픈에선, 버텨야 해"…챔피언 스펀을 만든 '황제' 우즈의 말
2025.06.16 03:55
'경영난' 닛산 "르노 주식 9천500억원어치 팔 것…신차에 투자"
2025.06.16 03:55
오타니, 투타 겸업 본격 재시작…17일 샌디에이고전 선발 출격(종합)
2025.06.16 03:53
카톡서 테러모의·아동 성착취 대화 제재…"영구 이용제한 가능"
2025.06.16 03:53
"예술인·택배기사도 고용보험 가입됩니다"…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5.06.16 03:51
CCTV 개인정보 침해신고 원인 과반은 '영상 열람 요구 불응'
2025.06.16 03:51
4월 통화량 8조1천억원 증가…"금리하락 전 예금 수요"
2025.06.16 03:51
"군대 내 폭력 피해자도 징계절차 알아야"…인권위, 개정 권고
2025.06.16 03:50
네이버도 리박스쿨 고소…경찰, 업무방해 등 혐의 수사
2025.06.16 03:50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추진…"24시간 의료지원"
2025.06.16 02:59
법원, 김용현 직권보석 석방…'尹 등 관련자 연락금지' 조건(종합)
2025.06.16 02:53
벌떼처럼 날아드는 드론들…러 무차별 공습에 고통받는 우크라
2025.06.16 02:36
오타니, 투수 복귀 눈앞…감독은 "훈련용 총알, 실전서 쓸 수도"
2025.06.16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