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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인정보 침해신고 원인 과반은 '영상 열람 요구 불응'
입력 2025.06.16 03:51수정 2025.06.16 03:51조회수 0댓글0

개인정보위, CCTV 운영 주의사항 안내 포스터 배포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행동수칙 포스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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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지난해 폐쇄회로(CC)TV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과반은 영상 열람 요구 불응 때문으로 집계됐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342건 가운데 54%(183건)는 '영상정보 열람 요구 불응'이었다.

이어 안내판 미설치(26%)와 사생활 침해 장소에 설치·운영(2%) 등의 순이었다.

영상정보 열람 요구 불응으로 인한 신고 비율은 2023년 38%에서 54%로 16%포인트 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CCTV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포스터를 배포하기로 했다.

포스터에는 ▲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 조작 금지 ▲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등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많은 한국경비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CCTV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V 관련 침해신고 현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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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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