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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교 기초학력 공개될까…교육청-의회 소송에 대법 허용판결(종합)
입력 2025.05.15 03:24수정 2025.05.15 03:24조회수 0댓글0

"상위법령 위반 없고 지역 현실에 맞게 허용되는 사무"…서열화 우려에 "익명 처리로 방지 가능"
서울시교육청이 낸 '진단검사 공개 조례' 무효소송 기각…시의장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 책무"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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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윤보람 기자 =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서울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학교만 결과를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당시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의회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법원은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우선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판단했다.

법적으로 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기초학력 공개와 관련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아울러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이 교육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상위법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는 취지다.

판결 직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서울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며 "학교의 일차적 목적은 공부시키는 것이고, 특히 기초학력 구비는 공교육 최소한의 의무로 서울시교육청이 자치사무라고 주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의 서열화를 막으면서 기초학력 미달 해소를 위해 열심히 하는 학교가 존중받도록 하고, 서울에서 공교육을 받으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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