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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구글·애플 규제 대상 지정…앱스토어 독점 등 지적
입력 2025.04.01 03:57수정 2025.04.01 03:57조회수 0댓글0

연 1회 법률 준수 상황 보고해야…애플 "이용자 영향 우려"


애플 로고와 스마트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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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 규제를 위해 지난해 신설한 법률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 적용 대상으로 애플과 애플 자회사인 일본 아이튠즈, 구글을 지정했다.

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자로 이들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규제 분야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브라우저, 검색 엔진 등 네 가지다.

일본 정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앱 스토어를 다른 회사에도 개방하고 앱 배포 기업에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자사 검색 프로그램을 OS에서 유리한 위치에 표시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관련 법률이) 이용자 체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구글은 "공평한 사업 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해 관련 법률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일본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공정위는 올해 연말 이전에 시행될 새로운 법으로 국내 중소 IT 기업 등이 (앱 스토어에) 참여하기 좋은 환경을 정비할 것"이라며 "3개 사는 법률 준수 상황을 연 1회 공정위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고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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