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모발건강 식품 등 30종 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탈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맥주효모와 비오틴 식품이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 모발 건강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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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등 30종을 조사한 결과 모두 효과가 없어 전 제품의 표시·광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것으로 주로 단백질로 구성됐지만 모발과 두피 건강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 기능성을 인정받지만,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이 인정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15종은 비오틴이 함유돼 있어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됐지만 역시 모발 건강과 무관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30종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앞세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4종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나머지 16종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했다.
아울러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1종(맥주효모비오틴 정)은 아예 비오틴이 들어있지 않았다. 2종은 비오틴 함량이 표시한 수준과 비교해 각각 1%와 10%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중 28종이 함유한 비오틴 함량은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인 30㎍보다 최소 0.1 배에서 최대 350배가 많았다.
비오틴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돼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건강한 사람에게 단순 결핍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과량 섭취해도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은 30종의 제조·판매업체에 표시·광고 등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탈모 관리·모발 건강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탈모 증상이 생기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부당광고 유형 및 광고 내용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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