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손'에 제자는 학업 포기…성추행 대학교수 벌금 700만원
입력 2024.11.20 01:23수정 2024.11.20 01:23조회수 0댓글0
교수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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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은 가해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진상조사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끝나고 다시 강단에 섰지만,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학교를 떠났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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