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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5천600만원 '모르쇠'…서울시 고액체납자 1천599명
입력 2024.11.20 01:19수정 2024.11.20 01:19조회수 1댓글0

기존 체납자 포함 1만2천여명 신상 게시…체납 총액 1조4천억원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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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1천599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천686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이 가운데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1천599명으로, 체납액은 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559명이 포함됐다.

기존 공개 인원(1만1천87명·체납액 1조3천230억원)을 포함한 전체 1만2천686명의 체납액은 1조4천118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1천183명(620억원), 법인은 416곳(26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간별 체납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898명(56.2%)으로 가장 많았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8.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4.3%), 1억원 이상(11.2%)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50대(28.4%), 60대(27.7%), 70대 이상(20.9%), 40대(16.0%), 30대 이하(7.0%) 순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이모(55)씨로, 14억1천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기준 최고액 1∼3위는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13억2천900만원), 주식회사 디웨이브개발(12억8천700만원), 주식회사 상지씨앤디(8억2천만원)다.

기존과 신규를 통틀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51억7천400만원을 체납한 오모(65)씨이고, 그다음은 134억1천700만원을 체납한 안모(41)씨로 파악됐다.

전체 체납 법인 중 최고액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 ㈜제이유개발(113억2천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천700만원)다. 두 회사의 대표는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시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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