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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메워줄게" 투자사기 피해자들 두 번 울린 50대 재판행
입력 2024.11.20 12:35수정 2024.11.20 12:35조회수 0댓글0

피해자 모임 카페 운영하며 1억6천만원 가로채…추징 대비 범죄수익 동결


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준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전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51)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백씨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백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총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신뢰를 얻은 후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주는 증권사 전문가가 우리 회사에 파견 나와 있다"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또 변호사가 아닌데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투자금 반환을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9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추징보전을 통해 백씨의 범죄수익을 동결 조치했다.

수사 단계에서 하는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하게 돼 있고 이미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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