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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차량에 일부러 '꽝'…보험사기범 131명 무더기 송치
입력 2023.11.20 01:33수정 2023.11.20 01:33조회수 0댓글0

울산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서 210건 적발…54% 증가


울산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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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차선을 바꾸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범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에서 210건을 적발하고 1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금액은 총 12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54%, 피해 금액은 327%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고의사고가 127건(6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허위·과장 사고는 83건(39%)이었다.

수법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거나, 가해자·피해자가 공모해 허위 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사고에도 과잉 진료를 받는 등 다양했다.

피의자 직업군은 보험설계사, 배달업 종사자, 시내버스 기사 등 교통법규나 보험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먼저 배달업 종사자 2명을 중심으로 한 피의자 58명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타서 교통사고를 공모하는 방법으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1억3천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서로 가족, 친구, 애인, 동네 선후배 등 관계로 엮여 있는 무리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 계획을 모르는 지인들도 차에 함께 태워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일당은 보험설계사 A씨의 친구·지인 등으로 엮여있는 18명이었다.

이들은 이면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충돌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1회에 걸쳐 2억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A씨는 보험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지식을 이용해 다른 차량이 진로 변경·좌회전하기 위해 가까워지면 일부러 충돌하는 범행 수법을 다른 피의자들에게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 기사 B씨는 보험 여러 개에 가입한 상태로 차선 변경 차량에 일부러 접근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사고에도 과잉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1회에 걸쳐 7천800만원 상당 보험금을 받아냈다.

보행자가 차량을 상대로 일으킨 단독 범행도 있었다.

40대 C씨는 동구 방어동 일대에서 정차·서행하는 차량의 바퀴 가까이에 발을 가져다 대며 다친 척하는 방법으로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약 10회에 걸쳐 합의금·보험금 550만원가량을 뜯어냈다.

경찰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 근간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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