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결' 수용…뉴스투데이 작가 2명 복직
입력 2022.08.05 11:30수정 2022.08.05 11:30조회수 0댓글0

MBC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MBC가 방송작가 부당 해고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MBC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두 작가는 8일 회사로 다시 출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MBC는 2020년 '뉴스투데이' 작가 2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 해고로 인정했고, 법원도 MBC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중노위 판정을 유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작가들의 복직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 "방송작가지부 조합원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판결 등 2년을 넘긴 투쟁 끝에 복직을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작가지부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노동의 권리를 되찾은 것을 환영하며, 함께 연대해 준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반겼다.
한편 같은 시기 해고당한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 2명은 지난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c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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