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수임료 요구하는 행정사 폭행한 90대 징역 1년
입력 2022.06.23 05:48수정 2022.06.23 05:48조회수 0댓글 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행정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9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송관련 업무를 해 준 행정사 B(65)씨가 수임료를 달라고 하자 근처에 있던 사무용품인 철재 문서편철기로 머리 부분을 내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정애진 한국무용학원
소라방문카이고
글로벌로드
에이스 종합통신
우에노 아메요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