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요구하는 행정사 폭행한 90대 징역 1년
입력 2022.06.23 05:48수정 2022.06.23 05:48조회수 0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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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행정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9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송관련 업무를 해 준 행정사 B(65)씨가 수임료를 달라고 하자 근처에 있던 사무용품인 철재 문서편철기로 머리 부분을 내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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