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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점거' 기아차 노조원들, 회사에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2.06.23 01:41수정 2022.06.23 01:41조회수 0댓글0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전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가 지난해 9월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향하는 김수억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전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가 지난해 9월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지회장과 노조원들은 회사에 총 1억7천29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금은 공장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분당 손실금을 총 점거 시간에 곱하고, 이중 실제 점거 행위로 인해 생산에서 빠진 노동자들의 비율을 반영해 정해졌다.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기아차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같은 해 9월 20일 점거를 주도한 7명에게 10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재판에서 점거 농성이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없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이뤄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은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못 하게 방해했고,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원인이 돼 공장 생산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먼저 부분 파업한 것은 맞지만, 김 전 지회장 등의 농성으로 공장 생산라인 전체가 중단돼 작업 수행이 일절 불가능해졌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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