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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금지 방침 강행
입력 2022.05.13 01:20수정 2022.05.13 01:20조회수 4댓글 0

'자의적 법 해석' 논란에도 금지 기조 유지…주민들도 집회금지 탄원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허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치연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일단 다 받은 뒤 사안마다 판단할 예정이다. 집회 허용 판단 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두 지침으로 금지 통고를 결정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전날 즉시항고했다.
 
  법원은 전날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무지개행동 등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왔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도 자의적 법 해석이라는 내부 비판이 적지 않았고, 결국 집회 허용 결정이 나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즉시항고를 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대통령실 업무 환경을 이유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용산경찰서가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부 집회 위치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다가 대통령 집무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7개 단지 협의회'에서 탄원서를 준비하는 일도 벌어졌다.
 
  주민들은 주거 지역 부근 집회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14일 무지개행동 집회에 대해서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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