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단 바탕 의회 보고 후 후임 선거…총무성 지침 마련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중병이나 사고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회복 기약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부지사·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퇴직 절차를 밟아 후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법 해석을 정비했다.
30일 NHK 등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해석 지침을 확정해 이날 전국 지자체에 통지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밝힐 수 없게 된 경우, 부단체장이 의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에 이를 보고하면 단체장이 퇴직한 것으로 간주해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일본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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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일본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의 퇴직 사유를 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 의회의 불신임 결의, 주민에 의한 해임 청구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어, 단체장의 의사표시 불능에 따른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
후지이 히사유키 총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향후 법률을 통한 제도화까지 염두에 두고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아키타현 하치로가타마치의 하타케야마 기쿠오 당시 단체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사태가 계기가 됐다.
당시 단체장 본인의 신청 없이는 사직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규정 탓에 지방의회가 고육지책으로 5월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해 자동 실직 처리한 뒤 후임자 선거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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