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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한 제작사, 어도어에 10억 배상"
입력 2026.10.29 05:47수정 2026.10.29 05:47조회수 1댓글0

작년 5월 '어도어 활동금지 가처분' 법정출석 마친 뉴진스(NJZ)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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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뮤직비디오를 무단 공개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리자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에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뮤직비디오 감독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고 증언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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