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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쉬워진다…배우자 동의는 문자로·서류는 나중에
입력 2026.10.29 05:33수정 2026.10.29 05:33조회수 0댓글0

복지부, 30일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개선 홍보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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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30일부터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곁에 없어도 휴대전화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증빙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신청을 마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의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이같이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계층에 주기 때문에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고, 재산 등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작년 기준 신청자 88만7천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3.4%(2만9천903명)에 그쳤다.

작년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를 보면 전체 사례 2천467건 중 정보 제공 동의가 37.2%, 구비 서류 작성이 3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때,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 않아도 배우자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모바일 동의' 절차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배우자 동의를 서류 제출 등으로 해야 했으나 모바일 동의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전송된다.

복지부는 또 추가 제출 서류가 당장 준비돼있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방식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 희망자의 이력을 5년간 매년 2회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개선 홍보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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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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