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성서경찰서
[촬영 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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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수거·세탁해 가상자산으로 해외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중국 국적 관리책 A(30대)씨 등 10명을 구속,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해 5명은 중국 국적, 나머지는 한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조직은 지난 6∼7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5명으로부터 가로챈 약 1억1천만원의 범죄수익금을 국내에서 수거한 뒤 세탁해 해외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피의자들은 관리책, 수거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관리책인 A씨가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받으면 조직원에게 범죄수익금 수거와 자금 세탁 등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은 뒤 금을 사고팔아 현금화해 이를 가상자산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세탁에 가담한 조직원들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환전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총 1천여만원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인천, 경기도 등 국내 등지에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콜센터 관리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며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압수한 현금 1천500만원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압수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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