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전국 성인PC방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공급해 4천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운영자와 PC방 업주 등 89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A(34)씨와 지역 총판, 성인PC방 업주 및 종업원 등 8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 소재 불법 성인PC방을 단속하는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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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 용인과 시흥, 강원 춘천, 경북 안동 등 전국 성인PC방 90곳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공해 총 4천125억원 규모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본사와 지사, 지역 총판 등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별도의 개발팀과 콜센터까지 운영하며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지역 총판을 통해 성인PC방에 도메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PC방 이용자들은 3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도박을 벌인 뒤 이를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용인 지역 성인PC방의 불법 영업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운영하는 업소를 특정하고 관련 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사진(현금, 미화)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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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와 연계된 전국의 성인PC방을 단속해 컴퓨터 116대와 현금 및 미화 등 1억8천6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압수한 장부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6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단속된 성인PC방 가운데 25곳은 무등록 업소였고 강원 정선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한 곳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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