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명 특정해 74명 검거하고 이 중 12명 구속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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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국내외에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약 5년간 4천9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사이트 개설 등)로 30∼50대 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50대 A씨 등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국내에서 도피 중인 1명을 추적하고, 해외로 도피한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년간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구와 제주·동남아 등 국내외에서 사무실 26곳을 옮겨 다니며 17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은 약 1만7천명으로, 이들이 입금한 도박자금은 약 4천913억원, 범행에 활용된 대포계좌는 22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대구지역 선후배 관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사이트 운영을 맡은 '본사팀'과 신규 회원 유치와 기존 회원 관리를 담당한 '총판팀' 등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도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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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조직 총책 A씨는 일반적인 광고나 지인 소개 방식뿐만 아니라 온라인 분석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 '픽스터'를 총판팀에 영입해 회원을 모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픽스터'는 파워볼 등 각종 베팅 결과를 예측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예측 적중 실적과 이용자들의 호응이 쌓일수록 인지도와 영향력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총책은 총판팀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별도 지원비를 지급하고 해외 워크숍 경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조직간 결속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총판팀 일부는 회원 유치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 계좌와 현금·차량·부동산·귀금속 등 재산을 추적해 약 164억원 상당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피의자 전원의 위법 소득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불법 도박사이트 17개를 차단하고, 해당 사이트 이용자 중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선별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고수익이나 무료 머니, 가입 축하금 등을 내세워 가입과 입금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인만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이트 운영·홍보·회원 모집 등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m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