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변호인 "진실로 반성 중"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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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30대 부부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와 B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사는 1심 재판부가 A씨 부부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1심 구형 당시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에게 상처가 장기간 남을 것으로 보이며,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 부부는 살해 시도 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날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했고, C양은 호전돼 현재는 A씨 부부와 격리된 채 생활 중이다.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 모두 아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며 "가족 구성원의 책임을 다하고자 부부 모두 현재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반성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남편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잊지 않고 속죄하며 다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내 B씨도 "제 죄에 아무런 핑계도 변명도 없다"며 "평생 아이에게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생명을 빼앗으려 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아동이 피고인들과 떨어져 있는 데 따른 정서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며 A씨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을 받을 것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coo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