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입력 2026.09.16 04:29수정 2026.09.16 04:29조회수 0댓글0

불법현수막 정비하는 행안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인근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2026.5.19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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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처를 하며, 운전자·보행자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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