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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아파트 단톡방서 집값 담합 유도한 입주민 검찰 송치
입력 2026.08.26 05:18수정 2026.08.26 05:18조회수 0댓글0

부동산 가격(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원본프리뷰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부동산 가격 조정을 목적으로 특정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제한하도록 유도한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운대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해운대구 한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공인중개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개 의뢰를 다른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 가격을 비롯해 장기수선충당금 문제 등 입주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아파트 입주민으로 알려져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며 "사건 관계인이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우려가 있어 인사이동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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