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27일 시행…쌀·농산물 수급관리 정부 책임 강화
매년 양곡수급계획 세워 쌀 수급 사전 조절…양곡수급관리위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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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산물 수급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재배면적과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 체계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에 따라 쌀과 주요 농산물의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 양곡법은 쌀 수급을 사전에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 작물 재배면적 등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 정부관리양곡 중심이었던 수급계획의 범위도 전체 양곡으로 확대된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공급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활용한 재배면적 조절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신설된다.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해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수확기 대책 등 주요 양곡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수급 불안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사후 대응 책임도 강화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쌀 초과생산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정부는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수급 불안 기준을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에서 발생하거나 직전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양구군, 올가을 첫 벼 베기 행사
(양구=연합뉴스) 24일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의 논에서 열린 올가을 첫 벼 베기 행사에서 김왕규 군수가 농민 박봉화 씨와 함께 오대벼를 수확하고 있다.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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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으로 농산물 수급관리도 한층 체계화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요·공급 전망과 재배면적 목표,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계획에 포함된다.
농산물수급조절위는 기존 자문기구에서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로 개편된다. 생산자단체의 참여도 확대해 현장 수용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가격안정제 적용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심의 결과를 반영해 별도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의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를 개정해 면적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기존 3천700만원에서 4천700만원으로 상향했다.
농외소득 기준은 2009년 도입 이후 17년 동안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천674만원을 고려해 3천700만원으로 설정됐지만 물가와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새 기준을 4천700만원으로 정했다. 올해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약 1만명이 추가로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약 99억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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