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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꼼수 환급 막는다…부정수급 적발시 회원자격 박탈
입력 2026.08.26 02:28수정 2026.08.26 02:28조회수 0댓글0

타인명의 도용하거나 카드·계정 양도·대여시 부정수급 규정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모두의카드' 이용 시 다른 사람의 명의도용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고 이미 받은 환급금도 돌려줘야 한다.

서울역에 마련된 '모두의카드' 홍보 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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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타인 명의도용, 카드·계정 양도·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한다.

부정수급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는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3차 적발시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다.

부정수급 회원에게 기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이용정지·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27일부터 앱(APP)·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고지하고,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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