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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어기고 음주측정 불응한 70대 다시 감옥행
입력 2026.08.26 02:23수정 2026.08.26 02:23조회수 0댓글0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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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법원 명령을 어기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70대가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3년간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뒤 203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명령받았다.

그러나 A씨는 올해 2월 밤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도 호흡을 짧게 불어 넣는 등 3차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이 다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해 처벌받았는데도 또 위반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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