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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51차례를 절도사건 51건으로…경찰, 실적 부풀리기 의혹
입력 2026.08.26 01:57수정 2026.08.26 01:57조회수 0댓글0

검찰, 사건 접수 취소…구미경찰서 "지침 미숙지에 따른 실수일 뿐"


(구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가 한건의 절도사건을 수십건으로 나눠서 보고해 실적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조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원본프리뷰

2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 구미시의 한 마트에서 40대 직원이 51차례에 걸쳐 약 7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구미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51건의 절도사건으로 나눠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건 접수를 취소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취소 이유에 대해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는 없으나 유사한 사안과 비교했을 때 수십 건으로 나눠서 접수한 경우는 보기 드물다"고 밝혔다.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구미경찰서는 "사건을 맡은 담당자의 작성 지침 미숙지에 따른 실수"라고 해명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맞다"라면서도 실적 부풀리기라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절도 발생원 작성 지침이 2016년 수정됐다. 이에 따라 동일 장소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범죄는 최초의 사건을 적시한 뒤 한 건으로 정리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검토 중이다"라며 "지침 미숙지에 따른 실수이지 실적 부풀리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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