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모욕에 "사적 응징" 발언한 서울의소리 대표 체포
입력 2026.08.06 10:47수정 2026.08.06 10:47조회수 1댓글0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협박한 혐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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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집회를 연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진보성향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종로경찰서는 3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백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 대표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백 대표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한 뒤 귀가조치했다.
앞서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8월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에서 김병헌 대표를 향해 "내가 개인적으로 처벌받더라도 사적으로 응징할 수밖에 없다"며 "김병헌 같은 자는 법이 처벌하지 않으면 때려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해당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백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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