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태평양전쟁 당시 민간인 공습 피해를 일본 정부가 배상하는 법안이 제정 추진 38년 만에 집권 다수당이 빠진 채 국회에 제출됐다고 도쿄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등이 참여한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연맹은 전날 태평양전쟁 당시 민간인 공습 피해 구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집권 여당은 법안 제출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태평양전쟁 말기 도쿄대공습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일시금 50만엔(약 463만원)을 지급하고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급 대상자는 약 3천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옛 일본군과 군무원에게는 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했지만 공습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이나 유족에게는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2007년 도쿄대공습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2013년 "전쟁 피해는 국민이 모두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에 패소했다.
도쿄대공습 당시 가족을 잃은 전국공습피해자연락협의회(공습련) 가와이 세쓰코 씨는 법안 제출을 반기면서 "전쟁 개시는 나라의 결단인데 국가가 결과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에게 어떤 희생도 참으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민간인 피해가 강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 전쟁 중 히로히토 일왕의 모습.
1945년 3월 18일 히로히토(裕仁·1901∼1989) 당시 일왕이 미군의 도쿄대공습으로 폐허가 된 도쿄의 한 신사를 둘러보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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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평양전쟁 당시 대만에서 함선 격침으로 사망한 일본군 전몰자 유골 발굴 조사가 20일부터 시작된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대만을 비롯한 18개 국가·지역의 일본군 유해 매장지 추정 지점에서 현지 조사를 벌이고 필리핀, 인도, 미얀마 등 14개 지역에서 유골 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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