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日총리·일왕 참석 야외행사·숙박시설 등 드론 비행 금지
입력 2026.07.12 04:30수정 2026.07.12 04:30조회수 0댓글0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경찰청이 총리나 일왕이 참석하는 야외 행사와 이들이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실내 시설 주변을 무인기(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경호를 강화한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찰 당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중요 시설 주변 약 300m에서 1㎞로 확대한 드론 규제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시행하면서 총리·일왕 등 주요 인사의 보호 범위를 이같이 설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드론 비행이 금지된 총리 관저·국회의사당 등 중요 시설의 부지나 상공 등 '레드존'과 그 주변 300m 이내의 '옐로존' 외에도 총리나 일왕이 참석하는 행사 상공을 한시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됐다.

교도통신은 총리가 참석하는 히로시마시·나가사키시 평화 기념식, 오키나와 전몰자 추도식, 일왕이 찾는 전국 식수제(植樹祭)나 국민 스포츠 대회 등 행사가 드론 비행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히로시마 원폭 사망자 위해 세워진 평화기념공원

(히로시마=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점 인근에 조성된 평화기념공원. 사망자의 혼을 위로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멀리 보이는 건물은 원폭 투하 상징인 '원폭돔'. 올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80년이 되는 해다. 사진은 지난 8일 모습. 2025.7.13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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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시설로는 총리, 일왕이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장소 또는 숙박 시설이 해당한다.

개정된 드론 규제법은 옐로존을 중요 시설 주변 1㎞로 확대하고, 경찰관 명령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허가 드론 비행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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